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22세)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
연기대상 학교
- 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 | 제한연령 | |
---|---|---|
고등학교 | 28세 | |
전문대학 | 2년제 | 22세 |
3년제 | 23세 | |
대학 | 4년제 | 24세 |
5년제 | 25세 | |
6년제 | 26세 |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 27세 | |
대학원 | 4학기제 | 26세 |
5-6학기제 | 27세 | |
의과 (치과, 한의과,수의과) | 28세 | |
사법연수원 | 26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사람
-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 01.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 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고교 재학생은 교육청을 경유) 하여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02.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정학·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 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