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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학대학교 학사안내입니다.

휴학안내

  • 질병 휴학 :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발생시
  • 군입대 휴학 :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 기타 휴학 : 천재지변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제출시기

  • 일반휴학 : 개강 전 별도 기간 중
  • 군입대 휴학 : 입대 2주일전

휴학절차

  • 휴학원서 작성
    (교무학생처)
  • 학과
    연구실
    방문
  • 학생생활연구소
    (중앙관 3층)
  • 도서관
    (중앙관 4층)
  • 교무학생처
    (중앙관1층
    :장학확인)
  • 행정지원처
    (중앙관1층
    :등록확인)
  • 휴학원
    제출
    (교무학생처)

구비서류

질병휴학 휴학원서 1부
진단서 1부(전문의발행, 4주이상)
군입대휴학 휴학원서 1부
입영통지서
기타휴학 휴학원서 1부
천재지변은 시ㆍ읍ㆍ면장의 증빙서류, 기타사유는 지도교수, 학과/계열부장 면담결과 보고서 및 학부모의 사유서

* 휴학 변경 할 경우 : 교무지원과(중앙관 1층 행정실)에서 휴학변경원서를 작성 후 제출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2. 휴학중이던 학생이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학기간을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입대 휴학을 했던 학생이 귀향 조치 되었을 경우: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지원과로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귀향증)
  4. 군입대 휴학자중 조기 전역자는 3항에에 준한다.

제출처

교무학생처

복학안내

제출시기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복학 해당 학기초 복학 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첨부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처리 된다.

복학절차

  • 복학원교부
    교무지원과
  • 본인·보호자
    확인
  • 학과장, 교무지원과,
    행정지원처 확인
  • 복학원제출
    (교무지원과)

구비서류

질병휴학 복학원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군입대휴학 복학원서 1부

제출처

교무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