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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정보 ; 재학생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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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22세) 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

연기대상 학교

  • 상급학교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 대학원(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 제한연령
고등학교 28세
전문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대학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7세
대학원 4학기제 26세
5-6학기제 27세
의과 (치과, 한의과,수의과) 28세
사법연수원 26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 (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급의 대학에 입학(편입)한 사람
  •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입영연기 절차

  1. 01.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 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고교 재학생은 교육청을 경유) 하여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2. 02.지방병무청장은 각급 학교로부터 송부받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정학·유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 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