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학업장려금 신청인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교무학생처 | 작성일 | 2025/12/11 | 조회수 |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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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학업장려금 신청인 동의서 제출 안내
국가장학금 유형 Ⅱ 학업장려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신청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동의인에 서명 후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5. 12. 14.(일)
○ 메일주소 별도 문자 안내(학과조교 이메일)
○ 문 의 : 054-979-9143 / 팩스 054-979-9130
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
1) 선발대상
- 2025 2 년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구간 5구간 이내(국가장학금(등록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급시점 기준 재학생(해당 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후 학기 중 학적변동 발생 시 해당 학기 학업장려금 전액 반환. 단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경과 후 학적변동 발생 시 반환하지 않음)
※학업장려금은 25년 2학기 한시 지원으로 이연 불가.
2) 소득구간별 지급 기준 및 지급액
소득구간 |
Ⅱ유형(학업장려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300,000 |
1구간~3구간 |
200,000 |
4구간 |
138,000 |
2025. 12. 11.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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